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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할까?” [기업 밸류업 일문일답]

금융위 등 유관기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할까?” [기업 밸류업 일문일답]
주요국 주가순자산비율(PBR) 현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키로 했으며, 상장기업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춰 마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융위 일문일답.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요소가 복합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증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 이익보호 등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 더해 시장의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되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적 권고로 운영하면 기업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지.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상장폐지 등 페널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기업 밸류업의 성패는 기업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시장과 소통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공시 의무화는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및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각 기업들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하면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고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업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별 특성에 맞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R&D 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일본 사례와의 차이점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 기업 현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제혜택과 우수기업 표창 및 세정지원, 거래소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컨설팅과 피드백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가.
▲거래소 중심으로 5월 중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공시 원칙, 절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준비된 상장기업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때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시기한을 설정하지 않되, 필요시 기업은 계획수립 일정 등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