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갖는 형태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뜻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 10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측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그동안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제한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모두 제출하는 대신 신설되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