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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통틀어 단독'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판매대행기관 선정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은행·증권사 통틀어 단독'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판매대행기관 선정
미래에셋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투자용국채’의 1호 판매대행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 발행 중에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물과 20년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에는 불가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41%(세후기준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99%(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10년물이 4.1%(세후기준 3.5%), 20년물은 4.9%(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20년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며 "나이, 소득 구분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수익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수요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6월 발행될 국채 판매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1월 말 구성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