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제출
"현대重 대표 및 임원 처벌해 달라"
HD현대重 "관련자 처벌...이미 감점조치 받고 있어"
특수선 등 방산분야, 대결 구도 격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열린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쟁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의 한화오션 방산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특수선 분야에서 양사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향후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HD현대중공업 임원 기밀 유출에 대한 개입을 확인했다며 제재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지난달 27일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결정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2015년 방사청,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HD현대중공업은 2028년까지 입찰 시 보안 감점(1.8점)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에 그치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에서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기업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입찰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방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중공업 임원 및 대표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지난달 27일 결론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구승모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업체가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지 말고 한화오션이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며 "(특수선 부문이) 과점시장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사업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 입찰은 올 하반기다. HD현대중공업은 충돌을 피하면서 방위산업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