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현황 점검
물적분할 반대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받아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1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도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국정과제 일환으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제도 등을 시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추진건수는 19건으로 전년 35건 대비 45.7% 감소했다. 물적분할이란, 자산 및 부채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가 분할된 신설회사 주식을 100% 취득하는 형태다. 이때 일반주주는 존속회사를 통해 신설회사를 간접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면 해당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금감원은 다만 공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현황 점검 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했다”면서 “오는 4월 중에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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