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한옥체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보조·융자금 지원 한도를 10%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등록한옥이다. 오는 15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는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 후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한옥 체험업 확대를 위해 한옥 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에 한옥업체를 등록한 업체는 총 249곳이며 이중 한옥스테이 인증 숙박시설은 26곳이다.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한옥 숙박시설과 한옥스테이 인증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양식,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 포털 한옥살이, 한옥등록 및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지원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약 1421건, 총 502여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85건, 32여억원의 보조·융자금을 지원했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했으며,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해 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은 주거를 넘어 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옥 주거·생활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옥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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