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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대주주 먹튀"...거래소, 결산기 '투자유의안내' 발동

"미공개 정보로 대주주 먹튀"...거래소, 결산기 '투자유의안내' 발동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 사례에 대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11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된 A사는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영업손실 누적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결산실적 제출 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피했다.

또 C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악재성 공시 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는 한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담보 제공 내역을 미공시하고 반대매매도 지연 공시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취약 한계기업에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 △영업활동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향후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 등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산기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기획감시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