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코빗 STR 파트장
"소액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지갑의 주소가 바뀐다. 심지어 그 지갑의 거래 기록도 일회성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의심거래로 당국에 보고(STR)를 검토한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이지민 STR파트장( 사진)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범죄거래에 용이하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산원장에 전부 기록되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래 이력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 재산이 불법이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차 스크리닝해서 FIU에 보고하면, FIU가 2차로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야지만 일반에는 생소하다. 이 파트장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대중에 알려지면 회피할 수 있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래소 내의 'STR 룰'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금세탁과 범죄 거래가 진화하면 STR 파트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이 도움을 주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의 몫이다. 이 파트장은 "사전통제에 가까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 AI로 대체 가능하나 사후관리에 가까운 STR은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한 분야"라며 "투자자의 심리에 입각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범죄 거래 시나리오를 상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STR은 신원확인(KYC), 트래블룰(송수신정보 제공),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지식이 있어야 업무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코빗은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STR 분야가 강점이다. STR 파트 담당자 전원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STR 룰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직원과 FIU에 제출하는 STR 보고서 작성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괴리감도 적다.
STR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이 파트장은 "트래블룰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 간의 전송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지갑이나 개인지갑은 여전히 그레이존"이라며 "국가간 규제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이 파트장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많다"며 "범죄 행위를 막는 것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허들을 치우고, 신뢰도를 높인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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