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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B2B업계, 회계처리·수탁업무 확장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분주
쟁글, 웹3 ERP 솔루션 영역 확대
코다, 코인 수탁고 8조로 급성장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B2B 업계가 분주하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가상자산 수탁업무(커스터디) 등이 대표적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강화한데 이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이른바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관련 B2B 사업자들도 채비가 한창이다.

블록체인 시장 초기부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역할을 해온 쟁글은 삼정KPMG와 손잡고, 웹3 전문 ERP 솔루션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전신청한 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규율 환경에 맞춘 회계처리와 토큰 엔지니어링 등이 가능한 웹3 ERP 솔루션 '쟁글 ERP'를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쟁글 관계자는 "쟁글 ERP를 활용하면 웹3 회계처리 시간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며 "온체인 유통량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웹3 ERP 대한 관심이 높아 일본 파트너사인 긴코와 이달 19일 일본기업 대상 쟁글 ERP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수탁고는 8조원(2023년 말 기준)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받아 보관 및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기관을 위한 원스톱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다는 2020년 11월 KB국민은행,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가 공동 설립한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 업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코다를 이용하는 법인고객은 50여곳이다.


코다 조진석 대표는 "가상자산 제도화와 맞물려 전문 커스터디 기업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에 이어 당국이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육성 내용들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정을 더욱 세분화, 각각의 사업자에게 맞는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2단계 입법에서는 다양한 가상자산업을 인정해야 한다"며 "코다의 경우 향후 전통금융의 신탁사처럼 자본금 규제나 조직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되면 반드시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