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시큐리티 매출 허위로 계상..연결재무제표 작성"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피노텍과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피노텍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비롯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로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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