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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최소화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 여기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과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