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올해 업무계획 발표, AI 등 역기능 방지
허위정보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통합미디어법·규제 불균형 해소 등 추진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기술(IT) 업계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이용자 보호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설치키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 등 신규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을 억제하고 현실에 맞는 규범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AI 서비스 신뢰성을 보장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도 선정했다.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이다. AI를 비롯한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등 신규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법 등 입법도 추진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소유·겸영·편성·광고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도 담겼으며 최근 요금 변동이 발생한 OTT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과제 달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산업에 대해선 재승인·재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적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관련 회계 분리, 사용 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디어 취약계층 구제를 강화하고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 단축(4시간→2시간 이상),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 강화 등도 추진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