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선택형·나눔형·일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데,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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