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성~안성 간 반도체 고속도로 등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철도·도로망 구축 방안'을 내놨다.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급물살을 탄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 용인을 거쳐 안성을 잇는다. 총 연장은 약 45㎞ 구간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다.
지난해 5월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가 최초로 접수된 뒤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내 위치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도 본격화된다. 지난 6일 신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최적의 기업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안으로 인근 산단내 미분양 용지로 이전, 국가산단 후보지 내 협력화 부지에 배치, 별도 대체 이주 산단 마련 등이 검토된다.
용인 국가산단 배후 도시로 조성되는 1만6000가구 규모의 용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하이테크 신도시로 조성된다. 지난해 11월 개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지정돼 있다.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을 '협의'로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건축 관련 권한은 특례시에 이양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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