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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보호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 부처 최단기간 개정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 부터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 가능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