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등 PF 보증 신설
공적 보증금액 5조 늘려 30조
악성 미분양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토지 '그림자규제' 개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금융·세제·공급 지원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금액은 5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대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도 발굴해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PF 역경매 방식 도입해 유동성 지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5일부터 3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경매 방식은 매도 희망 기업으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보유한 토지다. 기업이 사업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방식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매입 지원을 위해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2009년에는 기준 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공급가격) 90% 한도 내에서 채권(국고채 5년물 금리)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세제 감면을 통해 적극적인 매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이 신설된다. 건설공제조합이 4조원 규모의 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 사업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조기 도입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은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환 보증 신청기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기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까지 신청에서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으로 개선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조항은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준공후 미분양 세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고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지원한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긴다. 부천대장지구(1만9000가구) 착공시기는 내년 1월에서 올 하반기로 변경된다. 이외 고양창릉(3만6000가구)·남양주왕숙(6만6000가구)·하남교산(3만3000가구)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인천계양(1만7000가구)은 29일 첫삽을 뜬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 그림자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주택·토지·공급 3개 분과로 구성된 규제혁파 TF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부터 레미콘 우선 납품이 의무화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과 기업구조조정리츠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일정 부분 가능해졌다"며 "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제 지원 방안 등이 빠르게 뒷받침 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