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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곳에서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를 받은 14곳은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관련 감사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으로 총 55곳이다. 지난해 36곳(코스피 8곳, 코스닥 28곳)보다는 크게 늘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이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 이들 7개사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 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피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법인은 총 5개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한편 비케이탑스는 2021·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정리매매가 보류 중인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KH건설 △뉴지랩파마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KH전자 △버킷스튜디오 △피에이치씨 등이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뉴온 등 20개사다.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이 주된 사유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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