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건축·재개발 기간 10년 내로 단축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소규모주택정비 동의율 80%로

정부가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기존에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0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 심의를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도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가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해 1년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