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던 무량판 구조가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설계,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한 검증, 공사 중 시공사의 층별 사진·동영상 등의 기록·보관 등을 해야 한다.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이 포함된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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