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정책 통과 불투명
국토위 소관 1311개 법안 표류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은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입법동력 상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이날까지 발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2352개에 달한다. 이 중 1041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입장차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311개에 이른다.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정책 과제도 대거 포함돼 있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정책 과제는 51개다.
지난 2022년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법 개정 과제 7개),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19개), 2022년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1개) 등이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정책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이번 총선 결과로 부동산 정책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환경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당장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입법을 전제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법 개정 과제 18개)과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6개)에 포함된 정책 과제들이다.
정부가 총선 전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법안 개정 과제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재개발 사업 문턱은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 1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폐지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동력은 잃게 됐지만, 현재의 시장 흐름 기조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정책환경이 달라진 것"이라며 "시장 전망은 기존대로 올해와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보합에서 유지되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여야간 정책 기조가 달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시장 불안을 억제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정책, 감세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야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기본 주택이나 공공임대 정책 등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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