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간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30일이며 관련 공고 이후 주주·채권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합병 기일은 6월30일이며 7월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이마트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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