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_계약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5월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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