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CI. 해외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현장 인력에 대한 파견비와 훈련비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업에 대해 왕복항공운임, 비자발급비용, 보험료 등 파견비를 인원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월 5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한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만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해외 현장 근무경력을 3년 이하로 제한한다.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 모색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건설현장 특화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운영 중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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