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리조트 전경 일부. (출처: KH그룹)
[파이낸셜뉴스] KH그룹은 18일 공정위가 알펜시아리조트 인수에 대해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입장을 밝혔다.
KH그룹은 "당 사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그룹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과도한 부채 조달과 만성적자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이자비용 포함 약 7000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갚고도 여전히 7064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며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애물단지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1년부터 이어진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의 안정성, 성장성, 현금창출 능력은 11년간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면받아 왔다는 것이 KH그룹의 주장이다.
이에 KH그룹은 2020년 10월경 제1차 공개경쟁입찰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제1차, 제4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KH그룹은 “통상적인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10%씩 하락하는 관행에 미루어 볼 때, 제5차 입찰에 이르러 당사는 최초 판단한 적정가격에 도달했을 것으로 예상했고 제5차 입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실무진은 온비드에 공개된 관련 법령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4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만약 계열사 두 곳이 동시에 투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적인 담합을 의도했다면 들러리 계열사부터 특수목적 법인 2개사까지 법인명에 모두 KH 사명을 넣어 설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KH그룹은 “더욱이 5차 입찰 당시 언론을 통해 다른 대형 기업들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의지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는 등 일부 실무자들은 입찰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적어낼 가격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본입찰에 응찰할지 여부조차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며 “결과적으로 KH그룹이 5차입찰에 응찰하지 않았다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가격은 당시 원매자들의 희망 금액으로 알려진 6000억 원 대까지 떨어졌을 것이며 강원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함과 동시에 불거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당사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담합 여부를 다투기보다 하루속히 경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임직원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공정위에서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를 최종 인수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인 기존 임직원에 대해 100% 고용 승계를 이행했다.
KH그룹은 “당사는 금번 공정위의 처분을,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계기로 삼고, 알펜시아리조트와 강원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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