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입 기준으로 계획짜고 추가소득은 저축하라
20대 중반 A씨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실적에 따른 추가 소득이 있는 일정하지 않은 구조라 저축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 식비, 외식비 등 월 지출금액은 크지 않고 예측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 경조사, 운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목돈에서 결제를 하다 보니 소비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저축도 다양한 상품으로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대출을 받는다는 전제로 2~5년 이내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이다.
25세 A씨 월 수입은 250만원이다. 다만, 이는 기본급에 추가 소득을 합친 수치로, 월 단위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월 지출은 168만원이다. 고정비로 나가는 돈은 따로 없다. 변동비는 식비(30만원), 용돈(40만원), 통신비(4만원), 교통비(12만원), 미용비(2만원) 등 88만원이 나간다. 저축으로는 청약(10만원), 청년도약계좌(70만원) 등을 합쳐 80만원씩 하고 있다. 이외 연간비용으로 600만원이 따로 든다. 자산은 입출금통장(500만원)과 청약저축(40만원)을 합쳐 540만원이다. 학자금대출 잔액은 14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고정 급여를 수령하지만 상여금, 성과급 등을 분기 혹은 반기마다 받는 경우가 있어 이 때마다 추가적 지출을 계획하거나 충동적 소비를 행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이 세지면 월 지출이 월 소득을 초과하기도 한다. 경조사비, 재산세, 자동차 관련 비용, 휴가비 등 비정기 지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출 시기에 목돈이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월 단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럴 때 특정 목표를 위해 들고 있던 적금을 해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은 취업 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휴가, 운동, 전자기기 구입 등 상당 비용이 나가는 상황을 겪게 된다"며 "월 지출내역을 점검하고 비정기 지출을 위한 예산을 세워 소비를 통제하고, 가용 현금흐름 내에서 저축을 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저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적과 연결해 동기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목표금액도 정하게 되면 달성하려는 의지가 생김으로써 스스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수입을 구별해야 한다. 고정적인 수입과 비정기 수입을 나눠야 한다.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지출 역시 고정, 변동, 비정기로 나누고 저축도 따로 분리해야 한다. A씨는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물리적으로 통장도 구분해야 한다. 급여통장은 자동이체용으로 활용하고, 실질적 관리가 필요한 월 지출금액은 따로 월 지출 통장으로 이체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주 단위로 사용금액을 산정해 급여일 전까지 지출을 통제한다. 비정기 지출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다. 예산은 월 기준으로 환산해 이체해 놓고,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꺼내 쓰는 식으로 차감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고정 수입에 추가 소득에 발생되는 상황까지 감안해 2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고정수입은 200만원으로 봐야 한다"며 "지출 계획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학자금 대출 상환, 보험료는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A씨는 오히려 이 기간에 더욱 강하게 재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교통비와 통신비 등은 고정비용으로 두고 식비나 용돈을 별도 통장으로 이체해 체크카드를 이용해 쓰면 된다. 주 13만원, 월 52만원 정도가 권고됐다. 비정기 지출은 연 500만원으로 정해볼 수 있다. 항목도 세분화해야 한다. 여행비 200만원, 경조사 150만원, 의류·운동 150만원 등이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득은 온전히 저축에 투입하면 된다.
독립 시엔 이전까진 발생하지 않았던 월세, 대출이자 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시 가용 현금흐름이 대폭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만기까지 그 시기를 늦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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