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쿠팡은 전 세계에서 유통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쿠팡 같은 유통업체에 강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품평 운영 적법...PB상품 상단 노출 사실 아냐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PB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체험단의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의혹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서 "일종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는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고,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주장대로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직원 후기만으로 PB상품이 상단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PB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 아니라 판매량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한다"며 후기에 대해서는 "임직원 포함 모든 고객이 상품평 체험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했고, 이를 고객에게 분명하게 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PB제조 중기 지원으로 오히려 막대한 손실
쿠팡이 PB 자사우대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 지원하고, 고객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쿠팡은 코로나 확산기에 타사 마스크 가격이 1만원 이상으로 폭등하자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저렴한 생수(탐사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오고 있다.
일반 대형마트는 인기 PB상품을 대대적으로 팔고 있지만,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했다. 쿠팡 전체 매출에서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로 오히려 코스트코(32%), 이마트(20%), 롯데마트(15%) 등 주요 유통업체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 인기 PB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쿠팡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다"며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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