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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