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북광주 톨게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이 화물차 불법 개조 등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와 대동 나들목에서 309대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물차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화물차 85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다.
또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은 6건이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광등 임의 설치도 10건이 적발됐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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