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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사태 1년… 반 이상 쪼그라든 CFD

잔액 1조534억 역대 최저
일부 증권사 계속 서비스 중단
증권가, 상품 규제 완화 목소리

무더기 하한가 사태 1년… 반 이상 쪼그라든 CFD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