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지속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도심 건물 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해당 역무를 규제특례 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정부는 이외에도 재건축·개건축 주거정비 총회 시 전자 의결 지원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 원보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실증특례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셀프 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돼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셀프 스토리지 시설이 대부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이를 불법시설로 규정해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려온 바 있다. 창고시설은 도심지 내 건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물품 공간 대여 수요가 증가한 점, 글로벌 트렌드 등을 감안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한 바 있고, 이번 심의위에선 6개 기업의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 시 전자의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금번 셀프 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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