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로
韓, 8월부터 ‘석대법’ 시행 앞둬
美, 고에탄올 휘발유 연중판매 허용
바이오에탄올 산업 확대법안 추진
미국에서 유해 가스 문제로 여름철 판매가 금지된 에탄올 함량 15%(E15)의 고에탄올 휘발유를 연중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돼 정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부터 바이오디젤과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의 기준을 명확히하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는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바이오연료 산업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美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 확대 추진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잭 넌 미국 하원의원은 최근 연중 E15 판매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입법되면 올해 5~9월까지 드라이빙 시즌 동안 일리노이 등 8개 주에서 E15도 E10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판매가 가능해진다. 미국에서는 에탄올이 포함된 휘발유를 함량에 따라 E10(에탄올 10%가 포함된 휘발유), E15(에탄올 15%가 포함된 휘발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15의 경우 그동안 스모그 발생 우려가 커 여름철에는 판매가 제한돼 왔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미 내년부터 그동안 미 환경보호청(EPA)이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던 E15의 연중 판매를 허용키로 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시 조속한 제도 시행으로 바이오에탄올 산업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드는 에탄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EPA가 이미 3년 연속 여름철 E15 판매를 임시 승인해 온 만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국내에서도 날로 커져가는 글로벌 바이오연료 시장 대응을 위해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맥킨지는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글로벌 지속가능 연료 누적 투자액이 830조~26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유업계 등 관련 업계는 지속가능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연료 산업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국내 법 제도에서는 석유정제 공정에 원유, 석유제품 등만 사용할 수 있는 등 바이오연료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원유와 희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기술을 검증한 결과 법제화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등 바이오연료를 법에 명시하면서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정유업계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원을 친환경 연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안"이라면서 "다만, 관련 산업의 제대로된 성장을 위해서는 폐식용유, 폐기물 등에 관한 법안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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