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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철강 등 CBAM 대응 지원사업

중기부, EU로 직‧간접 수출 중기 대상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 주력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