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중기부,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31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 주력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중소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