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시기 늦춰 생활비로 쓸 연금액 최대한 늘려야
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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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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