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CI
[파이낸셜뉴스]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로가 다시 열릴 것이란 증권가 관측이 나오면서 장중 주가가 오름세다.
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이오플로우는 전 거래일 대비 6.31% 오른 5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월 미국 메사추세츠주 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슐린펌프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소송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부침을 겪었다.
이번 법원 결정은 1차 가처분 결정문에 대한 효력 정지에 해당한다. 2차 가처분 결정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오플로우 측이 2차 수정가처분 결정의 효력 정지도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효력 정지가 상급법원의 결정인만큼, 주 법원에서 2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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