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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버린 토큰증권 법제화… 길잡이 나선 '토크노미 코리아'

내달 4일 '토크노미 코리아 2024'
잇따른 국회 파행으로 폐기 수순
다시 법안 발의부터 순연 불가피
발행·유통 규율체계 미흡 등 지적
각계 전문가 모여 안착 해법 모색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토큰증권(ST) 법제화'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ST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및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ST 법제화 및 거래 시점은 내년으로 순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ST 법제화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입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2023년 주요 정책 가운데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ST를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른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ST를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인프라 구축 등 ST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화를 모니터링할 뿐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ST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발행도 마쳤다"며 "내부 점검과 테스트 등 향후 ST 관련법이 정비되면 여기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ST 관련 컨소시엄 내부적으로 1차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프라 구축 이전 단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실무자 간에 정기미팅을 통해 제도 동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ST 관련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관련 법안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C증권사는 ST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며 "1건은 본심의를 신청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ST 시장은 오는 2028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 따르면 ST 법제화가 올해 완비되면 오는 2028년 2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ST 법제화 및 시장 개화를 앞두고 파이낸셜뉴스는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토크노미 코리아 2024'를 주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린다.
감독당국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나서 시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토큰증권협의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로 ST 관련 유통과 발행, 기술 분야 등 총 2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ST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토크노미 코리아 2024'가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