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국가유산청 전경. 사진=뉴스1
문화재청이 17일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재 정책을 펼친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Heritage)' 개념을 도입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꿨다.
'국가유산' 분류를 △문화 △자연 △무형으로 나눠 각 유산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 변화는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힘을 싣는다. 기존의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는 문화유산국·자연유산국·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 등 '1관4국24과'로 재편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등을 담당한다.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또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 등이 신설된다.
조직 개편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지열별로 운영해 오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유산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올해와 내년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과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유산경관 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재조정 △발굴·보존조치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17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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