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성정보가 장중 강세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1시 11분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14.75% 오른 2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엔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돼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기대된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시작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대가 산정 방안 등을 반영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성정보는 대표적 원격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고 대학병원, AI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6개 부·처·청 합동으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조사 및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AI 안전성 및 AI 저작권 법제 정비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해결해야 할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