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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市교육청 교육환경평가 통과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부산교육청에서 진행된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가 최근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청인 북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市교육청 교육환경평가 통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공공분양주택사업은 기존에 목표한 연내 착공까지 청신호가 켜졌다.

심의에는 통학 안전, 일조, 대기질, 소음, 진동에 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와 인접한 동은 사생활 침해 문제없도록 창문 등 조정 △공사 진행 상태에 학교 개교 시, 학습권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인근 학교 개교 시, 학교와 소통할 상설 협의체 구성 △가설방음 판넬 설치 시 안전 유의 △준공, 입주시기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등이 나왔다.

에코델타시티 주사업자인 공사는 이번 심의의견을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북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통학길 위험 이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앞둔 에코4 초등학교(가칭)와 연접한 에코 24블록을 연내 착공해 아파트 기초 파일공사를 가급적 개교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파일공사는 소음, 진동 등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만일을 대비해 학교와 맞닿는 위치의 가설방음벽도 10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한편 교육환경평가제는 학교 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한 뒤 보다 쾌적한 곳을 선정해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6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 학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