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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선 지재권 이야기] 비금전적 가치의 활용

지재권 금전적 보상외에
눈에 안보이는 가치개발
다양한 계약옵션 바람직

[최효선 지재권 이야기] 비금전적 가치의 활용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지식재산권은 그 단어 의미 그대로 특허권·상표권과 같은 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권리이며,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지식재산권은 등록증이라는 종이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화돼야 하고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게 되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인 것이다. 지식재산권도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에 따라 양도, 상속 등의 권리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활용은 권리자가 직접 사업화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라이선싱을 통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업화를 허락하여 수익의 대가를 징수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금전적 숫자로 바로 환산 가능한 유형자산에 더해 그 기업의 지식재산권, 즉 무형자산의 가치가 계약의 규모를 결정하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 금전적 대가에만 집착하여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어렵게 계약은 성사되었으나 계약조건이 일방에 불리하여 그 계약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바로 해지되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협상전략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모의협상을 하게 하고 관찰해 보면 초심자일수록 당장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집하면서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한 라이선싱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초기에 많은 비용을 받아내는 것만이 잘된 계약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 및 계약 상대방의 자본력과 사업화 능력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계약옵션을 제안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수와 조건을 다 감안하여 협상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거래국가의 시장 규모와 라이선시의 사업화 능력에 따라 초기비용(Initial Payment)은 적게 받더라도 러닝로열티 (Running Royalty) 비율을 올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에서의 직무발명 보상사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대표적인 보상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제약으로 금전적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금전적 보상 외에 해외연수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또는 희망 직무선택권으로 발명자와 기업에 결과적으로 더 큰 성장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영화 '관상'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이정재 배우의 경우에도 영화 제작비가 빠듯하여 원하는 배경음악 작곡자를 섭외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개런티를 스스로 삭감하여 이병우 작곡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역사적인 수양대군 등장 장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런티 조정 과정에서 이정재 배우의 개런티를 단순 삭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닝개런티 부분을 조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영화도 성공하고 배우가 받은 수입도 당초 계약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협상을 끌어내고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참여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전에는 조직 내에서 우수 인재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파격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직원들을 자극하고 경쟁을 일으켜 기업의 성과를 키우는 전략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체계는 내부적으로 다른 팀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경쟁구도만 강조하여 결국 팀워크를 해치고 금전적 보상 도입 초기에만 일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해 우수인재에게 금전적 보상 외에도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 낸 성과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계약 및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고, 이를 금전적인 가치와 조화롭게 결합하여 더 큰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배우고 키우는 것이다.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