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 유형 |
내용 |
참고사항 |
이자·배당소득 |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신고 |
신용이자 등 수수료 비용 인정 안 돼 |
주택 임대소득 |
주택수, 2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방법 상이 |
2000만원 미만 시 분리과세 |
사업소득 |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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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용 반영해서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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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사적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올해 수령분부터 과세 기준 1500만원으로 상향 |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 시 신고 |
5만원 이하는 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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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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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여태껏 일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매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얼마 전부터 채권투자도 시작했다. 노후자금에 보탤 용도라 소액으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뛴 덕에 지난해 이자소득을 꽤 올렸다. 그러다 보니 세금 기사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라 신경이 쓰인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만 잘 끝내면 됐는데 세금 신고도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지도 헷갈려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건들을 합산해 5월말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로 신고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처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한 후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 ‘임대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 판정시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대당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소유자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1주택 소유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세금 납부방식은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된다. 홍 전문위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며 “국세청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의무 대상에 맞춰서 하면 되고, 여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도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하면 된다.
‘연금소득’ 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만 있을 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납입한 사적연금은 다르다. 여기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올해부턴 15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16.5% 분리과세는 가능하다.
홍 전문위원은 “개인적립금 중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만 과세 대상”이라며 “퇴직금 재원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한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여수수료의 경우 지급 건당이 아니라 연간 합산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해당 수수료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전액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8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현지에 납부한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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