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1·4분기 공매도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공매도 주문을 내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전체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마무리하려면 내년 1·4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 후자는 한국거래소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를 의미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당 절차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등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한 후'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그 시점을 1·4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장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중 공매도 재개'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안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어렵다면 재개 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 투자자가 140만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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