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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국토부, 주거안정 방안 발표
피해주택에 20년까지 거주 가능
LH가 매입할 건축물 요건 완화
신탁사기 주택 등도 사들이기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로 지원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전세사기 관련 경매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야당 주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예컨대 우선매수권을 받은 LH가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통해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일반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은 편성된 상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2조4343억원이다.

기존에 매입임대주택 경매 차익은 공공으로 귀속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피해자는 10년간 매입한 피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70% 저렴하게 10년간 추가로 거주하는 등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공은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법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에 돌입한다. 이어 위반사항은 개선·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LH가 신탁 물건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를 거쳐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경매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