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는 등 '맞불'을 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 한 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 시행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