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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C코트렐과 HJ중공업으로 구성된 고성하이화력 탈황설비 컨소시엄은 성원기업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이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원기업은 지난달 31일 탈황설비 공사의 공동 도급사인 KC코트렐과 HJ중공업(도급비율 51대 49)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탈황설비 배관공사 계약 관련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의하면 성원기업이 KC코트렐과 HJ중공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미지급 및 추가 공사대금은 약 64억원이다. 공사 지분률대로라면 KC코트렐과 HJ중공업에 각각 약 32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공사 당시 성원기업이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아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한 20억원을 제외한 계약금액 132억원 중 112억원은 기지급됐다.
소송 이전에 이미 성원기업은 컨소시엄 양사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또 이후에 서울시에 제기한 행정민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후 성원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추가대금 미지급, 경영간섭 등 여러 사안으로 양사를 제소했지만 계약서상 부당 특약 조항만 위반 사례로 지적됐을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컨소시엄 측은 "성원기업이 이번 소송에서 컨소시엄이 직접 수행한 20억원을 포함해 64억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소송에 확신을 갖고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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