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토크노미코리아 2024를 개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현재 국내외적으로 금융의 탈중앙화, 탈개인화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탈규제화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관계 주체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우리 국정과제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비율 체계구축 일환이다. 가상자산 시장 및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큰증권 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토큰증권 사업이 통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지연이 길어질수록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위원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Howey 기준 유용성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불법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루나 등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미국 코인베이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법 증권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돼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일각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미국의 경우 미국증권법상 투자계약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다른 전형적 증권거래에서와 같이 사업자 규제 등을 적용하고, 실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이 같은 잣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 시 증권성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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