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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법 시행’ 금융당국 “영업종료 규율 강화”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 공개 예정

‘7월 가상자산법 시행’ 금융당국 “영업종료 규율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체계.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최대 5년)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가 상실하기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도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일부 재개)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내달 19일부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와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미반환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들이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