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내부고발자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7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제도'는 은행연합회 금융사고 예방지침 21조에 따라 연 2회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있다. 금융회사가 사고 낸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한 곳에서 장기간에 근무했던 곳이나 업무 숙달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며, 사고를 교모하게 숨겼을 경우에는 준범감시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사고 특성상 소수의 단합이 있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교육 활용도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센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추진 중에있다. 내부고발제도 교육은 총 3강, 약 2시간의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고발자 제도 개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고발자 제도,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한금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제도를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청렴·반부패, 내부고발자제도, 금융인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강화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지속가능성 있는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된다.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등 금융회사는 물론 다양한 금융기관에 도입되며 금융윤리교육이 필요한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회 등이 도입을 추진해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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