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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기꾼에 대처하는 법 [강지니의 수담활론]

강지니 미국 변호사·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무역 사기꾼에 대처하는 법 [강지니의 수담활론]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심심치 않게 무역사기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 예방차원에서 확인절차를 정확히 밟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행여 자칫 거래가 불발되지는 않을까하는 마음, '확인된' 몇 가지 서류들을 믿고 거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행히, 그 수법의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몇가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몇 가지 대표적인 무역거래 사기 유형을 소개한다.

무역 사기꾼에 대처하는 법 [강지니의 수담활론]
강지니 미국 변호사.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1. 국내 업체 A는 미국에 있는 B업체로부터 게임기 부품 수입에 대해 공급 조건을 문의 받았다. A업체는 제일 먼저 B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했고, 추가로 B 업체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봤다. 꽤나 그럴싸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게다가 고객 후기도 여러개 올라와 있었기에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거래 요구 조건은 단순했다. 먼저 선수금 50%를 송금하면 나머지는 B 업체가 선적 후 송금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선수금 50%가 송금된 후, B업체는 추가 금액을 요구 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A 업체는 현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B 업체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확인 결과, B 업체가 처음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홈페이지도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던 주소였다.

#2. D업체는 미국에 한국 화장품이 붐이 일고 있다며, 국내 화장품 업체 C에게 미국 시장 진출을 제안했다. 소규모 업체였던 C는 자신들의 상품을 높게 평가해주며, 실제로 여러차례의 화상통화와 미팅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D업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대량오더가 포함된 계약서를 보내주고, 제품 특성상 품질 테스트 비용 및 인증비용이 필요하다며 1차 금액을 요구했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분이라 여기고, 바로 1차 금액을 송금하였다. 1차 송금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화상미팅들에 안심하고 있다가 2차 금액 요구시 송금 정보가 바뀐 것을 알아채고 이상함을 느낀 C 업체가 사실 확인을 종용하자, 연락이 끊어졌다.

이러한 무역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음의 세 가지를 우선 확인했으면 한다.

첫째, 기업 등록 확인이다. 단순히 업체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들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미국이라 한다면, 각 주의 Department of State 혹은 Secretary of State으로 검색해 들어가보면 등록된 기업을 이름, 주소, 혹은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언제 등록이 되어있는지, 또 등록된 기록에 나와있는 주소를 찾아보고 홈페이지나 구글에 나오는 정보와 일체 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유사이름으로 접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슷한 정보'로는 충분치 않다.

둘째, 현지 전문인 또는 직접 확인.

일어나지 않은 피해를 막고자 비용을 쓰는것에 망설임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래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기에, 이럴 때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직접 방문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사기업체 피해 조회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국제 온라인 사기피해 신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기업체 나 사례를 검색 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면, 이러한 소스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른 피해사례들과 비교하다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어서 피해 예방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무역사기의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업체 혹은 개인을 찾기가 어렵다. 나중에 찾고 나면, 연락처는 물론, 은행 계좌도 실존하지않는 이름으로 돼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더이상의 협조를 하지 않다보니 이미 한번 넘어간 금액을 돌려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어떤방법으로 사기를 친 업체나 개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는 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측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오더가 포함된 영수증만보다는, 간략하더라도 중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확률적으로 사기업체들이 주저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우들도 있으니, 정식계약서를 요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강지니 미국 변호사·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