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 통상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의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후 9개월간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로 집계됐다. 116대·117대 의회의 중국 관련 법안이 각각 474건, 432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법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 연방의회가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PNTR 지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그간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의회는 또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발동하고,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입증 기준을 WTO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보다 완화한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도입됐지만 2013년 폐기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엔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특혜관세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자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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